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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23 |
| 접수기간 | 2026-02-20 ~ 2026-03-05 |
| D-Day | - |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따라「2026년 제주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 소재하며,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
-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제2조에 따른 조합
-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
-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
-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
-「식품위생법」제37조제5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(수산물)으로 등록된 업체
☞ 개소당 보조금 30,000천원 이내 차등 지원
- 입점 전 : 제품 촬영(홍보 영상)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- 입점 : 전자상거래 입점료 지원
- 입점 후 :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 지원, 전자상거래 상의 제품 홍보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