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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2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관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「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
※ 단,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㎡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‘공장’ 또는 ‘제조업소’인 기업 가능
☞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. 1. 1.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“등록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
- 중소기업(법인 및 개인사업자)당 연간 1건 4,000천 원 이내(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