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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10 |
| 접수기간 | 2026-01-26 ~ 2026-12-31 |
| D-Day | - |
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.
☞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
☞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(월 60만원x12개월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