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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1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2026년 상반기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금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
☞ 업체별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
-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, 융자(이차보전)기간 2년(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), 이차보전율 최대 3.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