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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04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식품위생법 제89조(식품진흥기금)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(융자계획의 공고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(허가,등록)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
☞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~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