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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2.02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
☞ 중소기업 1억원 이내,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