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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1.3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1조,「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☞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(2.5%) 지원
- 업체당 1억원 이내, 최대 5년 지원(인증3, 예비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