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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1.28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소상공인 특례보증)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
- (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)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
☞ 특례보증(업체당 최대 5천만원) 및 특례보증 수수료(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