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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1.28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☞ 시설개선자금, 운영(육성)자금 융자 지원(연 1%, 1년 거치, 3년 균등분할 상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