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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1.13 |
| 접수기간 | 2026-01-07 ~ 2026-12-18 |
| D-Day | - |
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「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5. 1. 1.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
☞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(보증금 제외)
- 월세 : 1년간 2,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
- 전세 : 은행(농협, 매년 1월 1일)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