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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1.06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,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소재 기업 중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※ 단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신ㆍ재생에너지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
-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원 이상인 기업
☞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(최대 720만원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