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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6.01.05 |
| 접수기간 | 상시 접수 |
| D-Day | 상시 접수 |
「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「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」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
☞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(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) 융자 한도 지원
- 자금용도 : 시설자금, 운전자금
- 융자기간 : 최대 15년 이내 (단, 신용대출은 10년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