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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12.3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- |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