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10.3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「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
☞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
- 사업장당 최대 2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