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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9.12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영월군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이차보전하여 어려움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「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2차 지원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영월군 소재 소상공인
-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지원 :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
- 소상공인 이차보전 2차 지원 : 강원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, 영월군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
☞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- 특례보증 :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
- 이차보전 : 최대 5천만원에 대한 이자의 3%를 4년(1년거치, 3년상환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