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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9.12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횡성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, 2025~2026 강원 방문의 해 추진과 연계하여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자 추진하는「2025년 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
-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(통근ㆍ통학버스 제외)
-「초중등교육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☞ 업체별 지급 상한액(사업기간 내 누적액) 5백만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