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9.08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사업자등록 1년 경과(서류 접수일 기준)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능력이 있는 자
☞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, 고정금리 연 1.5% 지원
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