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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8.25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「2025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」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☞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- 제조업(분류번호 C) :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
- 제조업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산업, 지식서비스업
☞ 업체당 2억원 이내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최대 3% 대출이자 보전 (2년 거치 일시상환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