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8.20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(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)는 도내에 소재한 중소 화장품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FDA-MoCRA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, 화장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.
☞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(본점)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, 전년도 수출실적 2,000만불 이하인 기업
- 공고일 기준 MoCRA 등록 예정 및 진행 중인 기업
☞ 품목의 FDA-MoCRA 등록 제반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