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외국인 고용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등록외국인을 6개월 이상 고용 중이며, 신청일 현재 공장 등록된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
※ 외국인 기준: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
☞ 업체당 최대 10,000천원, 총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
- 외국인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 및 화장실, 샤워실, 휴게실, 구내식당 등의 시설 환경 개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