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내용
「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광주광역시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는 업체
- 창업기업
-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(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하)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
☞ 2년거치 일시상환,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
- 이차 보전율 : (기본) 2%p ~ (최대) 4%p
- 보증료 지원 : 보증료율의 연 0.5%p(1년), 신용보증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