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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8.06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『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, 매출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
- 임대차 계약을 체결(부모,배우자,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)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)
☞ 업체당 30만원 임대료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