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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8.05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」 제6조 및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‘2025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(5차)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업체당 최저 2억원 ~ 최대 100억원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