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7.28 |
| 접수기간 |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|
| D-Day | 신고기간 |
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
☞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
- 소기업
-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
-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
☞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(근로)소득금액별 공제금액(200~600만원)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(근로)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2~106페이지 4-2번.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(노란우산공제)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