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7.14 |
| 접수기간 |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|
| D-Day | 신고기간 |
※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.
창업 후(벤처기업 확인 후) 법인세(소득세), 취득세, 재산세,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
☞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
- 창업중소기업, 창업벤처중소기업, 창업보육센터사업자, 에너지신기술기업
☞ 소득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취득세 25~100% 감면 (5년간) 지원
※ (공통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(개요, 일정 등)
※ (상세내용)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42페이지 3-1번.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