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...
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
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,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7.1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‘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 중소기업
-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
☞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) 지원
- 지원 한도 : 업체당 5억 원 이내(매출액의 1/3 이내) / 지원 금리 : 이차보전 2.0% / 지원 기간 : 1년(만기 일시 상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