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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6.1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「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, 범위,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
☞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%이내 3년간 지원(연 300만원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