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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게시일 | 25.05.21 |
| 접수기간 | 예산 소진시까지 |
| D-Day | 예산 소진시까지 |
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ㆍ취미ㆍ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내 운영중인 자조모임
-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결성되어 활동 중인 자조모임
-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조모임
☞ 조모임 운영 관련 제반사항 (운영용품, 강사비 등), 자조모임 운영 규칙 제정 자조모임 당 최대 팔십만원(\800,000) 지원